횡성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상담소 소개

행복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상담소 소개 윤리강령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윤리강령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가 생존자로서 치유·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성차별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위해 활동한다.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및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의 상담 및 지원, 반성폭력 운동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전문적 지원 및 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소속 활동가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법률과 전국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단법인 함께 하는 누리,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단, 상기의 준수규정과 피해자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피해자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단, 피해자가 후원금을 기탁했을 경우에는 후원금품 관리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가해자 및 그 가족, 가해자 변호인 등으로부터 후원금 수령 및 봉사활동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익명의 후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후원자가 가정폭력·성폭력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임을 인지하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활동가,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병력, 성적지향, 언어, 출신국가, 학력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원한다.
·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법률 및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및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피해자 지원의 영역을 정하며,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보안의 지침 및 기록의 보안 및 처분에 대해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 외 세부내용은 별첨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윤리규정 성폭력전문상담원 윤리규정」에 준한다.


횡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소속 활동가

· 활동가는 피해자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성주의적 시각 및 성평등한 관점에서 상담하고 지원해야 한다.
· 활동가는 피해자를 지원하며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사생활, 사건관련 기록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 수사-재판과정에서 정보제공 요청이 올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뒤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자살시도․폭행․위해 등 생명보호 및 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비밀유지의 의무에서 제외하며, 활동가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호자 및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구호요청을 하여야 한다.
· 활동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 활동가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 등에 대해 성찰하여 그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 혹은 제한되고 있는지 인식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활동가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 형성을 하지 않으며, 객관성과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관계일 경우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다른 기관에 연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가는 개인이 아니라 상담소 구성원으로 피해자 지원 및 반성폭력 활동을 해야 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활동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