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후원금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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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복만들기상담소 2022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붙임자료와 같이 공개합니다.
지난해 우리 이웃을 위해 기부해주신 기관, 개인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폭력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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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1.hwp (6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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