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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별교육이수 기관 및 전문상담기관 지정(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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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명
댓글 0건 조회 1,840회 작성일 24-0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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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3-47호의 근거에 의거하여 특별교육이수 기관 및 전문상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에 의거 공모한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이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합니다.


https://www.gwe.go.kr/main/bbs/view.do?bbsSn=25288&key=m2307210573615&referer=&pageIndex=1&bbsCtgrySn=&sc=&sw=%ED%8A%B9%EB%B3%84%EA%B5%90%EC%9C%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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