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별교육이수 기관 및 전문상담기관 지정(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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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3-47호의 근거에 의거하여 특별교육이수 기관 및 전문상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공모한 특별교육이수기관 및 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이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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