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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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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0회 작성일 24-0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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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습관련 안내 


1. 실습을 희망하는 사람은 면접후에 실습 가능 여부에 대해서 회신합니다.


 1) 필요서류 : 실습신청서 (기관양식으로 작성할 것)

 2)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3) 성적증명서 지참

 4) 성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범죄경력조회서로 대체 가능함. ) 


2. 실습시 준수사항

1) 실습시간과 일정을 준수하며, 예정된 실습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평가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3일이상 일정에서 지연시에는 실습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실습기간 중에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습기간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 누설에 따른 민사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슈퍼바이져의 정당한 실습지도 내용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응시에 실습지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실습비는 20만원이며, 납부한 실습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면접 합력한 경우에만 실습을 진행하며, 면접시에는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실습신청서(기관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실습기간 : 20(160시간 기준) 오전 9-오후 6시( 주중 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4. 실습내용

          1)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역할과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

          2)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과 역할에 대한 이해

          3) 상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겸비


5. 실습기관 형태

         1) 사회복지분야: 여성복지

         2) 운영주체 : 사단법인 함께하는 누리

         3) 운영체계 법인산하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며, 2개팀(상담A팀와 상담B)으로 구성되어 있고,운영위원회의 분기별 진행하고, 상담소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


6. 일정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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