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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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소에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 사실 확인서는 본인의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됩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으로 소지하여 본인을 확인 받야야 합니다.
발급 신청서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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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실 확인서 신청서_2026년_개정.hwp (66.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28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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