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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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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6-08-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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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

  • 제도 개요

    제도목적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 ’18.7.17. 이후에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18.7.16.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형의 종류형 확정일
    '06.6.30.~'09.12.31.'10.1.1. ~ '18.7.16.'18.7.17. 이후
    3년 초과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5년제한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제한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최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3년제한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제한
    벌금형형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
  • 취업제한 대상 기관

    취업제한 대상기관

    기관 유형대상기관 범위(예시)비고
    유치원유치원-
    학교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위탁교육기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위센터, 위스쿨 등)-
    제주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25.10.23.부터 신규적용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및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 중 문화시설)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학관 :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
    지역문화 활동시설: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 중 과학관)국립과학관 등-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 중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사내대학 형태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 중 수목원 등)수목원,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 중 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용시설)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피해 상담소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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