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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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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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070호20230101.hwp (22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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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제19858호20240101.hwp (194.1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2:45:48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5450호20180914.hwp (207.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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