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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이웃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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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3-11-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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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범죄자의 번지수와 아파트의 동ㆍ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인터넷으로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뒤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경우이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법원 선고형이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의 경우 2년이다.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을 인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바뀐 정보를 이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년 1회 새로 촬영된 사진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인근에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3,500명가량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중 20~30%가량이 등록ㆍ고지 대상이 된다”고 했다.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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