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예방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는 말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될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 담론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통념 중 하나이다. 한국처럼 성매매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성구매자들이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성적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성적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에 맞춘 다양한 성산업과 알선업자들이 생겨난다. 성매매를 금지시켜서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산업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실제 성매매의 음성화는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 합법화된 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합법화 이후 성매매 수요 폭증, 성매매가 일상화되고 빈번한 인신매매가 사회문제화 되며 2017년 7월 합법화 목표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법을 시행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1999년 성구매자처벌법 시행 전후 성구매율이 13.6%에서 7.8%로 줄었고, 이 법의 시행으로 폭력적 성구매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성매매여성 대상 범죄 및 인신매매 또한 감소했다.